
■ 목차
✔ 청년월세지원금
✔ 청년월세지원금 대상
✔ 거주요건
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(마이홈에서 신청)
✔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
청년월세지원금
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제도.
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
내용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-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분할 지원
- 총 240만원 한도
-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,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(즉, 12번을 받게 된다)

지원대상
✅ 만 19~34세 이하 의 무주택 청년
👉 만 나이 계산기
✅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
✅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
* 청년독립가구
: 부모님과 별도 거주함
<예시>
- 혼인 : 본인 + 배우자 및 자녀 (본인+배우자)의 형제자매까지
- 미혼 : 본인 + 본인의 형제자매
* 원가구
: 부모님 +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
<예시>
- 언니와 함께 원룸에 살고 있다,
우리가족은 부모님, 언니, 오빠, 나 인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곳에 살고 있다.
▶ 청년가구 : 2인가구 (언니, 본인) / 원가구 : 4인가구 (부모, 언니, 본인)
-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.
부모님은 이혼 하셨고,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신다. 형제가 따로 없다.
▶ 청년가구 : 1인가구 (본인) / 원가구 : 3인 가구 (본인,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)
* 정확한 신청대상 확인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.

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
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
❌ 직계존속 및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❌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❌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*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이후, 군 입대를 하거나, 90일 이상 외국 체류,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거나,
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 월세지원이 중단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!
거주요건
'보증금 5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' 에 해당
월세가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→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
<예시 >
보증금 2천만원 ,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
→ (2천만원 x 2.5% ÷ 12개월) 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 이므로 지원가능
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
- 신청기간 2022년 8월 ~ 2023년 8월 (1년간)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,
복지로 or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
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
매월 25일 지급됩니다.
(지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, 확실한 지급일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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