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,440 만원!
청년내일저축계좌란 ?
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
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,
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'빈곤 대물림 차단' 을 위한 정책
2023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
조건만 해당된다면, 수익률? 이 300% 정도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.
(왠만한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데...조건이 조금 까다로움 😨 )
지금부터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어디서 신청하는지
그리고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까지 알아보도록 해요!
지원대상
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
나이, 소득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 해야 한다.
본인뿐만이 아니라 가구재산까지 충족해야하고,
3년동안 근로 지속해야하고,
10시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.
💎 연령.소득기준. 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💎 신청 당시 만 19세~만34세 청년
(단, 수급자.차상위자.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39세까지 허용)
💎 (근로.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.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
(단, 기초생활수급자.차상위계층.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)
💎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💎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나의 중위소득은 얼마나 될까?
신청방법
! 주의 !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.
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를 통한 온라인 신청
○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3.5.1 (월) ~ 23.5.26 (금)
- 신청시작 2주간 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.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.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.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.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.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○복지로 온라인 신청 23.5.15(월) ~ 23.5.26(금)
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.
선착순은 아니므로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.
<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>
혜택 예시
중위소득 50% 이하 만 15세 이상 ~ 만39세 이하 청년
매월 30만원 매칭
즉, 청년 저축금액 월 10만 X 36개월 = 3,600,000원
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X 36 개월 = 10,800,000원
총 수령금 14,400,000 원
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 청년
매월 10만원 매칭
즉, 청년 저축금액 월 10만 X 36개월 = 3,600,000원
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X 36 개월 = 3,600,000원
총 수령금 7,200,000 원
처리절차
'핫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자녀 주식계좌 개설,미성년자 주식증여세 총정리. (0) | 2023.04.29 |
---|---|
[알뜰교통카드] 교통비 최대 30% 아끼는 법! (2) | 2023.04.27 |
2023 중위소득 알아보는 법 (0) | 2023.04.25 |
청년월세지원금, 매달 20만원 지원??(얼마 남지 않음) (0) | 2023.04.20 |
제로소주, 먹으면 정말 살이 안찔까 ?? (0) | 2023.04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