/ / 2023. 4. 25. 12:56

[청년내일저축계좌] 매월 10만원씩 저축하면 3년 뒤 최대 1,440 만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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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 10만원씩 저축하면 3년 뒤 최대 1,440 만원!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란 ?

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
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, 
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'빈곤 대물림 차단' 을 위한 정책
 
 
2023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 
조건만 해당된다면, 수익률? 이 300% 정도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. 
(왠만한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데...조건이 조금 까다로움 😨 )
 
 
 
 
 

지금부터 신청조건,  신청방법,  어디서 신청하는지 

그리고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까지 알아보도록 해요! 

 
 
 
 
 
 
 

지원대상

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

 
나이, 소득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 해야 한다.
 
본인뿐만이 아니라 가구재산까지 충족해야하고, 
3년동안 근로 지속해야하고,
10시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.
 
💎 연령.소득기준. 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 
💎 신청 당시 만 19세~만34세 청년
      (단, 수급자.차상위자.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39세까지 허용)
💎 (근로.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.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
     (단, 기초생활수급자.차상위계층.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
          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)
💎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💎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 
 
 
 

나의 중위소득은 얼마나 될까?

 2023 나의 중위소득 계산해보기

 
 
 
 
 
 
 

신청방법

! 주의 !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. 

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를 통한 온라인 신청 
○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3.5.1 (월) ~ 23.5.26 (금)
  - 신청시작 2주간 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     .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     .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     .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     .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     .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
○복지로 온라인 신청  23.5.15(월) ~ 23.5.26(금)

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.

 
선착순은 아니므로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. 
 
<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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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예시

중위소득 50% 이하 만 15세 이상 ~ 만39세 이하 청년

매월 30만원 매칭
즉, 청년 저축금액 월 10만 X 36개월 = 3,600,000원
     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X 36 개월 = 10,800,000원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총 수령금 14,400,000 원

 

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 청년

매월 10만원 매칭
즉, 청년 저축금액 월 10만 X 36개월 = 3,600,000원
     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X 36 개월 = 3,600,000원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총 수령금 7,200,000 원

 
 
 
 

처리절차
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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